2024년 차상위계층확인 방법 완벽 정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제도에 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이 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내용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결정..
202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