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서류1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완벽정복 2024년 신생아가 있는 집에 한해서 특례대출을 정부에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대상 - 2년(48개월)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 입양아는 2살 이하만 가능하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대출금리 : 4년간 특례 금리 적용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