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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시사/복지를 공부하자6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완벽정복 2024년 신생아가 있는 집에 한해서 특례대출을 정부에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대상 - 2년(48개월)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 입양아는 2살 이하만 가능하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대출금리 : 4년간 특례 금리 적용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 2024. 2. 13.
제대군인전직 지원금 완벽 정리 제대 이후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을 격려 및 촉진 하기 위해 제대군인에게 전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대군인전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고 .. 2024. 1. 17.
2024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완벽 정복 정부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 2024. 1. 15.
2024년 차상위계층확인 방법 완벽 정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제도에 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이 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내용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결정.. 2024. 1. 1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과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완벽정리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남성 혹은 여성(부/모)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에 따라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