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남성 혹은 여성(부/모)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에 따라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은 3가지로 나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현금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현금 지원
-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후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담당으로부터 대상자에게 지원금(서비스)을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원금(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 정보
더 상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한부모상담전화 혹은 여성가족부에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 02-2100-600
- 여성가족부부 웹사이트 :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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