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출산 지원금의 일종이며,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신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개월로 환산을 한다면 0~23개월의 아이들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양율할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 ~ 1세 아동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등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 = 총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만 1세는 어린이집 등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가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후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으로부터 부모급여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으로부터 대상장에게 지원금(서비스)을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지원금(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 정보
더 상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29
- 보건 복지부 웹사이트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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