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 시사/복지를 공부하자

부모급여 2024 완벽 정리

by hunologue 2024. 1. 12.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출산 지원금의 일종이며,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신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개월로 환산을 한다면 0~23개월의 아이들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양율할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 ~ 1세 아동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등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 = 총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만 1세는 어린이집 등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가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후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으로부터 부모급여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으로부터 대상장에게 지원금(서비스)을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지원금(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 정보

더 상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29
  • 보건 복지부 웹사이트 : http://www.mohw.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