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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시사/복지를 공부하자

2024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완벽 정복

by hunologue 2024. 1. 15.

정부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 원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 금리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

  •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일시상황 또는 혼합상환 가능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
  4. 서비스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 정보

더 상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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