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 원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 금리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
-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일시상황 또는 혼합상환 가능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
- 서비스 지원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 정보
더 상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 http://www.mohw.go.kr
- 기금e든든 : https://m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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