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제도에 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이 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 내용
- 차상위계층 확인 책정대상자에 대해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읍면동, 서비스연계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추가 정보
더 상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보건복지부 : 129
- 보건 복지부 웹사이트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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