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가 있는 집에 한해서 특례대출을 정부에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원대상
- 2년(48개월)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 입양아는 2살 이하만 가능하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서비스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 금리 적용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2024년 1월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다.
-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 p(1명당)
② 추가 출산 1명당 0.2% p (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 p
※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신청 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신청 기간을 안 놓치도록 꼭 참고하세요!
추가 정보
더 상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044-201-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051-998-2240
- 기금제도처 조원재 051-99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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