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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시사/복지를 공부하자

제대군인전직 지원금 완벽 정리

by hunologue 2024. 1. 17.

제대 이후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을 격려 및 촉진 하기 위해 제대군인에게 전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대군인전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고 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즉 연금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서비스 내용

  •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역 6개월 이후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
  2.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서비스)을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금(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 정보

더 상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군인지원센터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 http://www.v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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