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이후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을 격려 및 촉진 하기 위해 제대군인에게 전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대군인전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고 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즉 연금을 받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서비스 내용
- 중기복무자는 매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 장기복무자는 매월 7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역 6개월 이후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
-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서비스)을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금(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추가 정보
더 상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군인지원센터 전화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 : http://www.v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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