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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시사/경제를 공부하자

연말정산 꿀팁! 누구나 13번째 월급을 만들 수 있다!

by hunologue 2024. 1. 26.

저는 2024년 기준 6년 차, 미혼 직장인입니다.

 

첫 5년 동안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이 덜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정리 꿀팁을 대방출해요!

 

소득을 예상하고, 세액구간을 알고 탈출하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액구간이에요. 

세액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시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6100만원의 급여를 벌었어요, 그렇다면 각 범위에 맞게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이 돼요.

 

A 급여의

 - 0 ~ 1400만원 구간의 세금 = 1400만원의 6%인 84만원

 - 1400만원 ~ 5000만원 구간의 세금 = (5000-1400)의 15%인 540만원

 - 5000만원 ~ 7600만원 구간의 세금 = (6100-5000)의 24%인 264만원

 

총 8,880,000원의 세금을 냈을 겁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음)

 

여기서 포인트는 5000~6100구간은, 1100만원 밖에 안되지만 뜯어가는 금액은 0~5000만원 구간 합친것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즉, 5000만원 이상 급여자는 해당 구간을 탈출해야 나라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소득공제와 세엑공제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 시즌쯤에 지겹도록 듣는 단어지만 귀찮아서 그냥 흘려 넘기는 경우가 많은 용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서 까주는 금액

소득공제 = 급여 기준을 낮추는 금액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면

연금저축이나 IRP 통장에 600만원을 입금하면 입금 금액의 15.6%를 세액공제 받는다. 총 92만원

 

결론 : 만약에 세금 40만원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연금저축이나 IRP통장 세액공제로 52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전세자금 이자를 내면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1억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이자율 5%라고 하면 월 전세이자는 41.6만원이다. 1년 이자는 대략 500만원이 된다. 500만원의 40%인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결론 : 위 예시에서 A가 전세이자 500만원을 1년 동안 냈다면 소득 구간이 61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13번째 월급 만드는 방법은?

이제 연말정산의 기본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List를 확인해야 해요. 이럴 때 저희가 필요한 건 구글링~

가장 직접적으로 연말정산 때 저희를 도와주는 것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구글링 해서 처음 나온 링크 함께 공유드릴게요. (광고 아님)

https://help.jobis.co/hc/ko/sections/115001063673-%EC%97%B0%EB%A7%90%EC%A0%95%EC%82%B0-%EC%84%B8%EC%95%A1%EA%B3%B5%EC%A0%9C-%ED%95%AD%EB%AA%A9

 

 

마무리

연말정산으로 모두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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